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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저지 총력전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23-04-17 10:04:58 조회수 : 721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 집회…조정안 무효시 까지 투쟁 선언

장인호 협회장 “업권 수호 위해 하나 되어 싸워야 할 때!”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가 지난 9일 오후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대로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강행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는 조정안을 제출,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저지 차원서 열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nbsp;지난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청사 앞 대로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nbsp;<br>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청사 앞 대로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심전도 검사 등 의료행위를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다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검사하면 판독 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질 게 분명하며이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면서 우리 7만 2,000여 임상병리사는 이번 조정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총력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건한 학술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재 응급실 내 인력 문제가 심각하고응급처치에 투입될 의료 인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현행 법률안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및 각 의료인 등 의료기사를 포함한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유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응급실 인력 부족 해법으로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좌측)과 김건한 학술부회장이 응급구조사 업무 조정 무효시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nbsp;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좌측)과 김건한 학술부회장이 응급구조사 업무 조정 무효시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 및 채혈과 같은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임상병리사를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대사에 이어 각 시도회장의 투쟁사가 이어졌다조성훈 충북도회 회장은 정맥 채혈 및 심전도 측정은 임상병리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응급 현장 구호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실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갈석 경남도회 회장은 구급차 안에서 응급 상황 시 예외를 두어 심전도검사를 할 수 있게 양보했는데 이제는 응급실 안에서까지 검사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을 내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또한서정훈 광주시회 회장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조정안에는 오히려 임상병리사가 응급실에 상주하여 채혈, POCT 검사심전도검사, CPR 등을 시행하도록 의료체계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응급실에 적합한 인력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발언했다.

임상병리사 회원들도 자유발언을 통해 투쟁 행렬에 참여했다회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 면허체계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에 유감스럽고 임상병리사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전도와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고유영역임을 천명했다.

이형섭 전라북도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자가 심전도 측정과 채혈을 하게 하라 △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채혈의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라 지금도 실시 중인 응급실에서의 심전도 측정 및 채혈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라 등 10가지를 주문하며 이번 사단의 근본인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출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저지 총력전 < 의료단체 < 의원·병원 < 기사본문 - 의학신문 (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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