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복학(입학, 재입학)생 중
예비역(또는 보충역)으로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2. 13(월) ∼ 3. 10(금)
나. 신고대상 : 2017-1학기 복학생 또는 입학(재입학)생 중
예비역(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
※ 전공심화과정(학과)의 학생예비군 포함(본인 희망시)
다. 신고절차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병사관리’
→‘예비군대원 신고안내’참조 후 →‘예비군대원 신고등록(학생)’입력
→ 우측상단‘저장’버튼 클릭!
※ 종합정보시스템(전산)상에서 신고는 등록(복학, 입학, 재입학) 완료시
입력이 가능함.
3.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학생 중 2017년 전역자는 2018년부터 훈련이 부과되며,
2017년 이전 전역자(1∼6년차)는 학생 예비군(방침일부 보류자)으로 전환되어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대학직장(학생)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되어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24H) 및 향방작계훈련(12H)을 받을 수 있음.
4.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본관1층)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하도록
지도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 320-1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