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 54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
임상병리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1. 응시자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결격사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응시자격의 제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 제출 서류
- 원서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면허발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면허증 발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7월 중 공고예정
※ 원서접수(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된 인원은 원서 접수가 가능
(등록되지 않은 졸업예정자는 접수하지 못하므로 누락 없이 등록해야 함)
- 기졸업자는 별도 명단 등록 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만 운영됨(※국시원 근무시간(평일 09:30~18:00)에 방문하여 민원PC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
★ 접수 마감일 18:00 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유의
★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못할 시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 받지 않음
※ 변경사항(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전원 응시자로 등록
-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기준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