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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조항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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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병리학과 작성일 :2025-02-28 10:02:18 조회수 : 111 | |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70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 조항 및 사유
2. 개정내용 : 붙임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의견서 제출일 : 2025.2.18(화) ~ 2.24(월) 4. 제출부서 :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전화: 053-320-1215) (youngeun1003@dhc.ac.kr, Fax: 053-320-1219) 붙임 1. 대구보건대학교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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