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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박효현 작성일 :2024-03-07 13:03:15 조회수 : 534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1&ctgrId1=&ctgrId2=&seqNo=15169]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2. 26.() ~ 3. 15.() 16시까지

 

학생신청 기간 : 2024. 3. 4.() ~ 3. 22.() 18시까지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참여대학 유무는 소속 대학으로 문의 시 확인 가능)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 취업 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기취()업자, ()업 희망/예정자 모두 지원가능)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공심화/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신청 및 지원 가능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고용노동부로 문의

 

지원내용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필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 문의: 1800-0499 (한국장학재단취업연계 상담센터)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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