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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장학) 신규장학생 신청일정 안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22-03-25 16:03:22 조회수 : 994

1.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20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 연장신청을 시행하오니, 각 학과

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장학)

 

. 연장신청기간 : 2022. 03.03.() ~ 03.31.() 18시까지

 

.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학생복지팀장 김도현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신청 매뉴얼(pdf)_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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