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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의료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5-06-01 12:06:41 조회수 : 696

강원도원주의료원 공고 제2015 - 20호

 

계약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인력채용 공고

 

강원도원주의료원에서는 필요한 우수한 인력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06월 01일

강원도원주의료원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직 렬

고용형태

채용인원

근무형태

비 고

계약직

방사선사

1명

야간전담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

야간전담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계약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단위임.

 

2. 채용자격 기준

○ 강원도원주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해당직종 자격 및 면허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선발방법 : 서류(1차) 및 면접전형(2차)

 

4. 응시원서 접수

o 공고 및 접수기간 : 15. 6. 1.(월) ~ 15. 6. 12.(금) 17:30 까지

o 접수장소 : 강원도원주의료원 별관 총무과 인사담당자

o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원주의료원에 등기 우송하며,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o 원주의료원홈페이지 (https://www.kwmc.or.kr) 채용정보에서 입사지원서 다운

※ 서류 제출시, ‘모집직종’에 고용형태 구분하여 기입 필수

 

5. 시험일정

가. 1차 서류 및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6. 15.(월)

   - 강원도원주의료원 홈페이지(채용정보) 게시

나. 2차 면접시험 : 2015. 6. 16.(화) 15:00 서관5층 도서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6. 17(수) ~ 18(목)

   - 개별통보 및 강원도원주의료원 홈페이지(채용정보) 게시

  ※ 원주의료원 면접위원의 평균점수 미달일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기타일정

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휴일 제외)

나. 최종합격자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 별도일정 공지

다. 최종합격자 교육(임용 전 별도공지) : 산업안전보건교육(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나, 다항’ 시행

 

7. 임용예정일 : 2015년 7월 1일 예정 (개별 공지)

 

8.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본원제공) 1부.

나. 자기소개서 (본원제공)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마. 보훈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함)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입사지원서 양식 참고) 1부.

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입사지원서 양식 참고) 1부.

 

9. 제출서류의 반환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로 함.

나. 응시자가(채용확정자의 경우, 임용포기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양식을 반환청구기간 내에 본원 총무과(인사담당자)로 제출해야 함.

다. 채용서류는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또는 반환 미 청구 시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라. 채용서류는 등기우편, 직접수령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등기우편비용(우체국 등기)을 본인명의로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우체국 : 202242-02-133537, 예금주 : 원주의료원

   - 비용: 2,140원(무게에 따라 금액 추가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접수기간 내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등록증 포함)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보훈청 등 확인한 자료에 의함.

다. 최종합격 임용 제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2) 신원조회 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3)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의 내용상 의사의 이상 소견이 발생한 경우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에 의한 야간업무 및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결과,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원주의료원 총무과 인사담당자(033-760-46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식)입사신청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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