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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광주보훈병원 - 청년인턴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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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11-01-07 09:01:03 조회수 : 1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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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공개모집 공고
「보훈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국민의 자랑스런 동반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와 조직의 화합을 주도할 청년인턴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임상병리 2명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청년인턴) 나. 계약기간 : 2011년 2월 이후 채용일로부터 약 10개월 다. 보수수준 : 100만원/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마.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공고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제한 없음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취업 대기자는 제외 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전공자 및 자격·면허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대상자 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 18.(화) 14:00, 병원 홈페이지 ○ 자기소개서, 채용분야 적합성 등 서류심사 나. 면접전형 : 2011. 1. 19.(수) 14:00, 별관 2층 회의실 ○ 청년인턴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면접심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 20.(목) 14:00, 병원 홈페이지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 5(수) ~ 2011. 1. 14(금) 17:30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E-mail로 접수 다. E-mail 주소 : ffender@bohun.or.kr ※ 파일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성명 (예 : 행정보조-홍길동)으로 기재 (분야 표기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사항임) 6. 제출서류(“가”항 이외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 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시에는 합격취소 및 고용계약이 해지 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담당(☎062-602-6024, 60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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