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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공고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10-02-09 10:02:43 조회수 : 1986
경찰병원에서 근무할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인원 및 보수

임상병리사 5명

자격 요건 : 해당분야의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월 지급 최고액 : 2,000천원
우대사항 ▪ 채혈 및 심전도 경력자

※ 월 급여액은 경력조회를 거쳐 경찰병원 보수조정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월 지급 최고액에는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임상병리사의 월 최고 지급액은 채혈 및 심전도 업무 가능자이며 업무영역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력자는 우대하나 채용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 가능 합니다

※ 공통우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 세대주(사실상 생계부양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다. 근무시간 : 경찰병원 복무(근무시간)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경찰병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채용공고
○ 2010. 2. 5(금) ~2010. 2.10(수)
서류접수
○ 2010. 2. 8(월) ~ 2.10(수)09:00 ~ 17:00


■경찰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www.nph.go.kr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우대자는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채용절차 진행상 고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합격 또는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합격 후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경찰병원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금고 미만의 형)라도 경찰병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상의  해지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등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병원 총무과 총무팀(02-3400-1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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