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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09-10-14 09:10:12 조회수 : 1394
2009년도 일반계약직공무원(공업,보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국립의료원 시행 일반계약직공무원(공업, 보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국립의료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또는 직렬
직급
인원
(명)
근무예정 부서

공업
일반계약직8호
1
시설관리팀

보건원
일반계약직10호
1
미 정


  
2명
  


   ※ 채용근거
   o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o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o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o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제5조(채용절차) 등


2. 응시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자격(직무수행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자격(직무수행요건)

공업
(일반기계)
일반계약직8호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기사) 소지 후 3년 이상 기계관련분야(정부기관, 자치단체, 의료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산업기사) 소지 후 3년 이상 기계관련분야(정부기관, 자치단체, 의료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보건원
일반계약직10호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공고일 현재)


        ※ 응시우대조건
        - 공업(일반기계) : 기계관련분야 기사(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정부기관(자치단체 포함), 의료기관(민
                                   간기업), 연구소 등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보건원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 후 종합병원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경력기준 : 각 채용분야별 경력으로 상근경력(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은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계약직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3. 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4. 보수(연봉)수준 및 근무시간

   가. 연봉금액 : 공무원보수규정 및 연봉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


등급구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비고

일반계약직 8호
36,468천원
16,702천원
연봉외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일반계약직 10호
25,490천원
-
연봉외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나.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되, 기관사정상 변경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09. 10. 26(월) ~ 10. 28(수)
        ○ 접수시각은 09:00~17: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 인사경리팀<인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접수시 해당 자격증 원본 지참 후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공업 : 7,000원, 보건원 5,000원) 부착〕 : 1부
        ○ 우리병원 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칼라사진)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 판매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각 1부[지정양식 워드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라.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1부(초대졸 이상자에 한함)
        ○ 석사·박사학위 수여자는 대학이상 성적증명서 제출
   마.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 1부(접수시 원본 지참)
   바.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공업직(일반기계)의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민간기업), 연구소 등 관련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일체 제출
            ※ 경력, 재직 증명서에 필히 근무기간별 직위(직급), 직무수행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여부
                등을 반드시 작성·확인 받아 제출할 것
   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1부
   아. 기타 직무수행관련 추가 제출자료 각 1부
        ※ 직무관련 저서·논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직무관련 장관·민간협회장 상당 이상의 상·표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 응시자격,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분야별 채용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채용분야별 5배수 이상
            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공업직(일반기계) : 해당 기사(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3년이상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의료기관(민간기업), 연구소 등 기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보건원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 후 종합병원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경력기준 : 각 채용분야별 경력으로 상근경력(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부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비율에 따라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명서에 직무수행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여부 등이
                     기재 확인된 경우만 인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담당예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을 검증하며,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다.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09.11.05)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국립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는 국립의료원 홈페이지(www.nmc.go.kr)에 게시
            ※ 상기 모집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의료원 인사경리팀(☎02-2260-70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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