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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청년인턴 모집공고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09-07-07 10:07:31 조회수 : 9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에서 함께 일할 청년 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 원
자 격 요 건
비 고

간호조무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임상병리
1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물리치료
1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계약직(인턴)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10년 3월 31일
   다. 보수수준 : 100만원/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마.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29세 이하(1980.1.1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및 , 공무원·기업 등 취업 대기자는 제외
   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면허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07. 15 (수)
            - 면접일정 등은 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09. 07. 17 (금)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09. 07. 20 (월)
        ○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07.03(금) - 2009.07.13(월) 17:30(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직접(우편) 접수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20 대전보훈병원 총무과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항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나~바」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 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보훈병원 인사담당(☎042-939-01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7. 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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