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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법무부 - 2009년도 제1회 보건 의료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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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09-03-18 09:03:18 조회수 : 1230 | |
대덕소년원 의료기술주사보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
2009년도 제1회 보건 의료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법무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보건·의료기술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비고 치료감호소 보건사무관 1명 대덕소년원 의료기술주사보 1명 2. 담당업무 가. 치료감호소 보건직(보건사무관)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리평가·심리치료·교육 등 임상심리 업무 나. 대덕소년원 의료기술직(의료기술주사보) ◈ 보호소년의 질병예방 등 임상병리 검사 업무 ◈ 보호소년 등의 교육·감호·당직·일반행정 업무 등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공무원임용 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나. 응시요건 ◈ 자격 및 경력조건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 급 자격 및 경력 요건 비고 치료감호소 보 건 사무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대덕소년원 의료기술 주 사 보 임상병리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89.12.31. 이전 출생자)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3. 23(월) ~ 2009. 3. 27(금) 나. 접 수 처 : 임용예정기관 서무과 임용예정기관 소재지(주소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치료감호소 (우편번호 314-719)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 041)857-2601 대덕소년원 (우편번호 : 300-210) 대전광역시 동구 비선길 41 042)272-4644~7 다.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고,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통보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 2009. 4. 6(월), 법무부 홈페이지 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7. 처 우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4.5㎝ 2매) 및 정부수 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 1매(보건사무관), 7,000원 상당 1매(의료기술주사보)를 우체국에서 구입 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1부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1부 ◈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 니다. ◈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 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 니다. ◈ 이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창의혁신담당관실(☎ 02-2110-3053) 또는 범죄예방기획과(☎02-2110-3580)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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