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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심병원(정규직)
작성자 : 임상병리학과 작성일 :2024-09-06 08:09:05 조회수 : 260

진단검사의학과 정규직 임상병리사 모집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공통 자격요건

ㆍ학력 : 대졸 이상 (2,3년)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모집진단검사의학과 1명




근무조건

ㆍ담당업무 : 채혈, 심전도, 자율신경검사, 폐기능검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반 업무

ㆍ근무형태:정규직
ㆍ근무일시:면접 후 결정
ㆍ근무지역:(08223)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구로성심병원(고척동) - 서울 1호선 구일 에서 500m 이내

전형절차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합격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2024년 8월 27일 (화) 13시 ~ 2024년 9월 6일 (금) 24시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합격자발표

 - 합격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접수 기간까지 개별통보를 받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ㆍ 기타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파기합니다.

 

 

사람인 :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isMypage=no&rec_idx=48895072&recommend_ids=eJxVkMsNxFAIA6vZOw8M2OctZPvvYpMoep%2FjaLBBgFR46MdRn%2F6CRMkxUR49eOF4sat62bz1yqa3Ya%2FKzi2LNE2sSCCWTbZutLdKldwWmXJMK4iwmaVF9XkksSF94LA6htu3qusbWQszNZ4j%2F8AmQNU%3D&view_type=search&searchword=%EC%9E%84%EC%83%81%EB%B3%91%EB%A6%AC%EC%82%AC&searchType=search&gz=1&t_ref_content=generic&t_ref=search&relayNonce=5bc39b80dbc958a3f5c8&paid_fl=n&search_uuid=c15f28f4-7e8e-4cdd-a1a7-cb9cf0b6aa8a&immediately_apply_layer_open=n#se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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