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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구로성심병원(정규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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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병리학과 작성일 :2024-09-06 08:09:05 조회수 : 261 | |
진단검사의학과 정규직 임상병리사 모집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공통 자격요건 ㆍ학력 : 대졸 이상 (2,3년)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모집진단검사의학과 1명
ㆍ담당업무 : 채혈, 심전도, 자율신경검사, 폐기능검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반 업무 ㆍ근무형태:정규직 전형절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2024년 8월 27일 (화) 13시 ~ 2024년 9월 6일 (금) 24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 기타 사항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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