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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심병원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22-05-16 09:05:51 조회수 : 1853

구로성심병원 종합검진센터 임상병리사 경력직(정규직) 채용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공통 자격요건

ㆍ학력 : 대졸 이상 (2,3년)

구로성심병원 종합검진센터 임상병리사 경력직 채용종합검진센터 1명

담당업무

지원자격
ㆍ경력 : 신입/경력 1년 이상
ㆍ기타 필수 사항

우대사항

ㆍ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우대
ㆍ해당직무 근무경험, 인근거주자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급여조건 :
정규직(수습기간)-1개월
ㆍ근무일시:
ㆍ근무지역:(08223)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5 구로성심병원별관(고척동) - 서울 1호선 구일 에서 800m 이내

전형절차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합격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2022년 5월 16일 (월) 07시 ~ 2022년 5월 21일 (토) 24시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ㆍ제출서류:

유의사항

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ㆍ합격자발표
 - 합격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접수 기간까지 개별통보를 받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ㆍ 기타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파기합니다.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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