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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심병원
작성자 : 임상병리과 작성일 :2019-12-02 09:12:42 조회수 : 1074

[임상병리사] 종합검진센터 정규직 모집공고

모집분야 : 종합검진센터

모집인원 : 1명

담당업무

- 종합검진센터 임상병리사

- 근무부서 : 종합검진센터

 

 

자격요건

- 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 직급/직책 : 사원급

 

필수사항

- 임상병리사

학력 : 대졸 이상 (2,3년)

성별 : 무관

연령 : 무관

 

근무형태 : 정규직

근무요일 / 시간 : 주 6일(월~토) 평일 : 08시30분~17시 / 토요일 : 08시30분~12시

근무지역 : 서울 - 구로구

급여 : 2,000~2,200만원

회사주소 : (152-080)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189

인근전철 : 서울 1호선 구일에서 500m 이내

 

전형절차 :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합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기간 : 2019년 11워 27일 (수) 09시~ 2019년 12월 11일 수 (24시)

이력서양식 : 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접수방법 : 사람인 입사지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채용여부가 확정되는 2019년 09월 30일 이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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