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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기간제 계약직
보건직[ 간호사 ?방사선사?임상병리사 ]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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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사세확장, 퇴사 및 휴직직원 대체 등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조
2023년 05월 13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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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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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근무예정지 |
채용기간 |
기간제 계약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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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임상병리, 방사선, 간호) |
1명 |
고객지원과 |
채용일로부터 1년.
(최대 24개월까지 계약 연장,
계약 종료 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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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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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인바운드 (임상병리, 방사선, 간호)) |
○ 검진 예약 및 항목설명
○ 전화 상담 업무 등 기타 고객지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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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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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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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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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응시자격요건
○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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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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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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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위 |
채용 자격 요건 및 근무시간 |
기간직 사원 |
□ 채용 자격 요건(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소지자
- (우대)관련 업무 또는 동종업계 근무 경력자
○ 행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 평일 정규근무(08:00~17:00) (휴게시간 01:00 포함)
○ 토요 연장근무(08:00~13:30) (휴게시간 00:30 포함) 토요연장근무 별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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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관련학과)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 (직무분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 (우대요건)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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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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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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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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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임용규정 제18조)
< 서류전형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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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
채점기준 |
업무적합성 |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
발전가능성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우대사항 |
-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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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인성검사
○ 체계적으로 정립된 인재상에 적합한 기본 인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 성취지향성, 체계성, 신중성 등 18개 척도 심리검사 평정요소를 A+, A, B, C, D로 종합평가
○ 인성검사 제외대상
- 협회 최초 인성검사 1년 이내 대상자
- 당해연도 한시적 채용 대상자
- 휴직 대체 채용 대상자(육아휴직 등)
- 금연상담사 등 외부 위탁사업 채용대상자
- 근무시간 8시간 미만 채용대상자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임용규정 제22조)
- 5개 평가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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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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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발표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입사일 |
'23.05.13.(토)
~'23.05.23.(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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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수) |
'23.05.25.(목)
※ 인성검사는
면접당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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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발표 |
'23.06.0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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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
(https://kahp.saramin.co.kr)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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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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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3.05.13.(토) ~ '23.05.23.(화) 24: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채용 사이트에서 면허증 필수 기재
-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최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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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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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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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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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사항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운영지원과(☎ 031-250-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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